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9조 (작업환경측정방법)
주요내용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분석 및 평가 하는 것
근로자가 작업하는 환경의 유해물질 종류 및 노출수준을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1.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비대상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해당 물질에 한해서만 제외) -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매일하는 경우 해당 안됨) - 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월 10시간 이상-24시간 미만 매월인 경우에는 해당안됨) - 분진작업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한해서만 제외) |
2. 시기
- 작업장/ 작업공정 신규 가동/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정기 작업환경 측정: 반기 1회 이상 (년 2회가 원칙)
- 화학적 인자 측정치 노출기준 초과하는 경우 : 3개월에 1회 이상
-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소음 85dB미만) : 연1회이상
*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을 24년 2월10일에 시행한 경우, 다음회 측정일은 24년 7월~12월 내에 실시하면 됨 ->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반기1회', '연1회'로 회계연도 개념으로 반기, 년간으로 해석 (질의회시/ 산업보건기준과-3642) |
3. 측정 실시
- 업체선정 : 사업장 근처에 위치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시면됩니다.
작업환경측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조사
- 사업자 정보
- 작업공정, 생산설비, 공정별 원재료, 작업내용, 공정별 사용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변동사항
- 작업환경측정 진행
-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실시
- 시료채취 방법 : 개인시료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만 지역시료 채취
채취방법 | 측정방법 | 비고 |
개인시료 | 측정기기의 공기 유입부위가 작업자의 호흡기에 위치하도록 | 시간연속 |
지역시료 |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작업자의 주 작업행동범위 내 작업 근로자 호흡기 높이 | 시간연속 |
검지관 | 작업자의 호흡기 및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위치에서의 근로자호흡기 높이 | 1회성 |
- 시료채취 근로자 수
단위 작업자 | 시료채취 근로자 |
1명 | 1명 선정 |
10명 이하 | 2명 이상 선정 |
11명 이상 | 3명 이상 선정 |
100명 이상 | 20명 선정 |
- 시료분석
4. 작업환경 측정 후속 조치
- 결과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작업환경 개선계획서 제출 (시료 채취 후 60일 이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꼬는 근로자 대표 요구 시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 서류보존
: 5년 (발암성 확인 물질 30년)
5. 과태료
: 미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보고/ 거짓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미이행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류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