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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게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과태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안전보건교육규정)제 10조 및 별표 1 강사기준
주요내용
1. 정기안전보건교육
-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사무직/ 사무직 외)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목적 : 작업장의 유해 위험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2.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 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 내용 | |
정기교육 | 사무직 | 6시간 / 반기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그 밖의 근로자 |
판매직 | |||
사무직 외 근로자 | 12시간 / 반기 |
- 교육시간 정의
- 매 분기 : 근로자 입사일로 부터 3개월
- 매년 : 입사일로부터 1년
- 임원들도 근로자이므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전년도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
보통 보건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제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월 2시간 이상 교육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을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강사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전문강사교육이나 안전체험교육장을 활용하여
근로자 흥미도를 높이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7곳) 및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32곳)에서 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 -> 교육 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3-63호) 제9조제4항 |
3. 강사 자격
강사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별표1)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 관리감독자(법 제16조)
- 안전관리자(법 제 17조)
- 보건관리자(법 제 18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전문기관(법 제 19조)
- 산업보건의(법 제 22조)
-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 산업안전지도사 / 보건지도사(법 제 142조)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안전보건교육규정)제 10조 및 별표 1 강사기준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별표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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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1)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부과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누적 부과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2)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부과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 사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부과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5. 서류의 보존
- 교육일지, 교육보고서 3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류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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