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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따른 시간 및 교육강사 기준

by 쩌여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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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게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과태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안전보건교육규정)제 10조 및 별표 1 강사기준 

 

 

주요내용

1. 정기안전보건교육

  •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사무직/ 사무직 외)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목적 : 작업장의 유해 위험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2.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 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내용
정기교육 사무직 6시간 / 반기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근로자
판매직
사무직 외 근로자 12시간 / 반기

 

  • 교육시간 정의 

      - 매 분기 : 근로자 입사일로 부터 3개월

      - 매년 : 입사일로부터 1년 

  • 임원들도 근로자이므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전년도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보통 보건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제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월 2시간 이상 교육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을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강사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전문강사교육이나 안전체험교육장을 활용하여

근로자 흥미도를 높이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7곳) 및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32곳)에서 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

-> 교육 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3-63호) 제9조제4항

 

 

 

3. 강사 자격

강사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별표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 관리감독자(법 제16조)
  • 안전관리자(법 제 17조)
  • 보건관리자(법 제 18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전문기관(법 제 19조)
  • 산업보건의(법 제 22조)
  •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 산업안전지도사 / 보건지도사(법 제 142조)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안전보건교육규정)제 10조 및 별표 1 강사기준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별표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hwp
0.04MB

 

 

4.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1)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부과 10만원 20만원 50만원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누적 부과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2)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부과 10만원 20만원 50만원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 사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부과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5. 서류의 보존

  • 교육일지, 교육보고서  3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pdf
3.76MB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류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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