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보건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사업장에서 일하다보면
비상약품이 이래저래 필요하게되는데요
오늘은 구급약품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요내용
1. 구급용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2조에 사업주가 구비해두어야할 구급용구가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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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용구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합니다.
2. 관리주체
: 보건관리자
3. 의약품 지급
보건관리자가 의료인(간호사나 의사)인 경우에 가벼운 부상 치료나 의약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건관리자 | 지급 가능 항목 |
의사 | 전문의약품(약사법 제2조),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
간호사 |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
그외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등) |
의약외품 |
많은 사업장에서 의약품 지급대장 / 관리대장으로 비치하고, 본인 서명 후 가져갈 수 있게 관리하고있지만
의료인 이외에는 불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결론은!
산업위생기사인 보건관리자는 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며,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습니다!
4. 의약품, 의약외품 정의
- 전문의약품 : 치료를 위해서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 일반의약품 :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ex) 감기약, 소화기계약, 소염제
- 의약외품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ex)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품
? 보건관리자 비 상주시(야간 근무자 등) 의약품 지급? -> 심야, 공휴일 등 보건관리 자(의사, 간호사) 부재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약국을 방문하여 약사 와 상담하는 것이 더 나은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의약외품의 보관, 수여에는 제한이 없음. |
실제로 근로자에게 의약품을 지급하여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의약품 관리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사업장 보건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의약외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약품
- 마데카솔(의약외품) (피부재생, 흉터예방)
- 센텔레이즈 연고 (피부재생)
- 파라쿨에이 연고 (타박상, 근육통 등)
- 신신파스쿨 연고
- 그린 과산화수소수
- 박카
겉면에 [의약외품]이라고 적혀져있으니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6. 구급용구 구비현황
구급용구 구비현황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지급되어있는 구급함에 넣어두고
근로자분들이 한번에 내용물과 유통기한을 파악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의약품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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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류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