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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의 의약품 비치 및 지급

by 쩌여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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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보건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사업장에서 일하다보면 

비상약품이 이래저래 필요하게되는데요 

오늘은 구급약품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요내용

1. 구급용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2조에 사업주가 구비해두어야할 구급용구가 정해져있습니다.

  •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 외상용 소독약
  • 지혈대, 부목 및 들것
  •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만 해당)

 

 * 구급용구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합니다.

 

 


 

2. 관리주체

: 보건관리자

 


 

3. 의약품 지급

보건관리자가 의료인(간호사나 의사)인 경우에 가벼운 부상 치료나 의약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건관리자  지급 가능 항목
의사 전문의약품(약사법 제2조),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간호사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그외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등)
의약외품

 

 

많은 사업장에서 의약품 지급대장 / 관리대장으로 비치하고, 본인 서명 후 가져갈 수 있게 관리하고있지만 

의료인 이외에는 불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결론은!

산업위생기사인 보건관리자는 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며,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습니다!

 


 

4. 의약품, 의약외품 정의

  • 전문의약품 : 치료를 위해서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 일반의약품 :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ex) 감기약, 소화기계약, 소염제

  • 의약외품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ex)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품 

 

? 보건관리자 비 상주시(야간 근무자 등) 의약품 지급?
->  심야, 공휴일 등 보건관리 자(의사, 간호사) 부재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약국을 방문하여 약사 와 상담하는 것이 더 나은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의약외품의 보관, 수여에는 제한이 없음.


실제로 근로자에게 의약품을 지급하여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의약품 관리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사업장 보건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의약외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약품

- 마데카솔(의약외품) (피부재생, 흉터예방)

- 센텔레이즈 연고 (피부재생)

- 파라쿨에이 연고 (타박상, 근육통 등)

- 신신파스쿨 연고

- 그린 과산화수소수

- 박카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48호)(20200601).pdf
0.08MB

 

 

 

겉면에 [의약외품]이라고 적혀져있으니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6. 구급용구 구비현황

 

구급용구 구비현황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지급되어있는 구급함에 넣어두고 

근로자분들이 한번에 내용물과 유통기한을 파악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의약품 여부 확인)

댓글 남겨주시면 비밀번호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구급용구 구비현황.xlsx
0.01MB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류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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