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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살펴보기-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평균 19%)

by 쩌여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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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적용범위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대상액

: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

계상기준

 :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 공사종류 및
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2~3% 내외 계상

 


 

2.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일 2025년 2월 12일

 


 

3. 변경사항

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평균 19%)

20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인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구분 대상액 개정 전 개정 후 증액
건축 5억원 미만 2.93% 3.11% +0.18%
5~50억 미만 1.86% 2.28% +0.42%
50억 이상 1.97% 2.37% +0.40%
토목 5억원 미만 3.09% 3.15% +0.06%
5~50억 미만 1.99% 2.53% +0.54%
50억 이이상 1.97% 2.60% +0.63%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지원비율 확대

 스마트 안전장비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

  (ex )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무선신호 송수신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CCTV

24년 25년 (1월1일~) 26년(1월1일~)
40% 70% 100%

*단,  산업안전보건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확대 

  (현행) 일부 단가계약 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기준을 적용

  (개정)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 금액 기준을 적용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 확대

 ·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했습니다.

 


 

5)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 규정 신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간이 휴게시설, ·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6) 보호구 선택폭 확대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도 사용가능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3.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미계상 및 부족계상(발주자)

   -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도급인)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류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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