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적용범위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 대상액
: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
▶ 계상기준
: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2.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일 2025년 2월 12일
3. 변경사항
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평균 19%)
20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인상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구분 | 대상액 | 개정 전 | 개정 후 | 증액 |
건축 | 5억원 미만 | 2.93% | 3.11% | +0.18% |
5억~50억 미만 | 1.86% | 2.28% | +0.42% | |
50억 이상 | 1.97% | 2.37% | +0.40% | |
토목 | 5억원 미만 | 3.09% | 3.15% | +0.06% |
5억~50억 미만 | 1.99% | 2.53% | +0.54% | |
50억 이이상 | 1.97% | 2.60% | +0.63% |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 지원비율 확대
▶ 스마트 안전장비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
(ex )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무선신호 송수신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CCTV
24년 | 25년 (1월1일~) | 26년(1월1일~) |
40% | 70% | 100% |
*단, 산업안전보건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확대
▶ (현행) 일부 단가계약 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기준을 적용
▶ (개정)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 금액 기준을 적용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 확대
▶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했습니다.
5)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 규정 신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6) 보호구 선택폭 확대
▶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도 사용가능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3. 과태료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계상 및 부족계상(발주자)
-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도급인)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류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