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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살펴보기-3.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 사후관리 강화

by 쩌여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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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기준과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1.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일 2025년 1월 1일

 


 

2. 위험성 평가 인정?

   ▶ 중소사업장의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활동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

 


 

3. 변경사항 

  1) 위험성평가 인정기준 상향

   ▶ 평가항목

- 사업주의 관심도
-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 재해발생 수준

 

      - (기존) : 70점 이상 (4가지 항목의 평가 점수가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어야함)

      - (변경 후) : 90점 이상  (4가지 항목의 평가 점수가 7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어야함)

 

   ▶ 위험요인 발굴 · 개선 및 근로자 참여에 대한 배점 강화

구분 변경전 변경후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50% 60%
 구성원의 참여, 이해 수준 20% 25%

 

 2) 사후 점검 대상 확대

      -  (기존) :  매년 인정 사업장의 20%

      -  (변경 후) : 모든 인정 사업장 (인정 기간 중 1회 이상)

 

 3) 인정 취소 요건 강화

   ▶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현장심사 또는 사후점검에서 개선하도록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 근로자 정의 명확화

출처 : 법제처

      -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류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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