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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기준과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1.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일 2025년 1월 1일
2. 위험성 평가 인정?
▶ 중소사업장의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활동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
3. 변경사항
1) 위험성평가 인정기준 상향
▶ 평가항목
- 사업주의 관심도 -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 재해발생 수준 |
- (기존) : 70점 이상 (4가지 항목의 평가 점수가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어야함)
- (변경 후) : 90점 이상 (4가지 항목의 평가 점수가 7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어야함)
▶ 위험요인 발굴 · 개선 및 근로자 참여에 대한 배점 강화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 50% | 60% |
구성원의 참여, 이해 수준 | 20% | 25% |
2) 사후 점검 대상 확대
- (기존) : 매년 인정 사업장의 20%
- (변경 후) : 모든 인정 사업장 (인정 기간 중 1회 이상)
3) 인정 취소 요건 강화
▶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현장심사 또는 사후점검에서 개선하도록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 근로자 정의 명확화
-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류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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