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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을 곁들인) 사업장 내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면제조사 또는 공급자에게서 제공받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건강검진, 교육, 보호구 지급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 내용,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주요내용 사업장 내에서 화학물질 취급시 게시해야하는 부분은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렸는데오늘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2025. 2. 7.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주요내용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함 *미게시 과태료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해서 게시 및 비치해야하는건 크게 세가지 입니다.모두 MSDS를 참고하여 작성.. 2025. 2. 6.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주요내용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총 180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화학적인자- 유기화학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2종)-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 미스트 분진(7종)- 곡물 분진.. 2025. 2. 5.
배치전 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배치전 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호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등) 주요내용1. 일부 유해인자외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 인정 기간이 변경됨시행시기 : '24.12.29. 근로자 배치시 이전 사업장에서 12개월 전까지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동일한 항목을 받았다면 배치전 건강진단이 면제     * 특수·임시·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대상 물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배치전건강진단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검사를 하였다면 면제.(배치전 건강진단은 동일 물질인 경우만 인정됨)구분적용 .. 2025. 2. 4.
보건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이해하기, 종류(특수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와 과태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무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   보건관리자라면 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건강진단 종류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주로 챙기는게 일반, 배치전/후, 특수가 대부분이므로 이 4가지 검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의 종류- 일반건강진단(국가)- 배치전 건강진단- 배치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임시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무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일반..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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