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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및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와 고용주,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력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정된 기구입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주요내용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100인 이상 제조업   * 50인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9개 업종 (시핼령 별표9)      - 토사석 광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25. 2. 20.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조회방법 및 목록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5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된병원 (255개소) 에서 받아야합니다.  기존에 하고있는 특수건강진단 기관이 있다면 상관없지만!비교견적, 신규검진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하려고하면 제일먼저 어떤 병원들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1.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조회방법  안전보건공단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찾기"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경로로 들어가시면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범위구분업무범위 업무지역 특수건강진단기관야간포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전체 전국으로 제한 없음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야간작업에 한함 소재지 시군으로 제한    여태 창원이나 부산쪽에서 일.. 2025. 2. 1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따른 시간 및 교육강사 기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게되는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과태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안전보건교육규정)제 10조 및 별표 1 강사기준   주요내용1. 정기안전보건교육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2025. 2. 18.
특별관리물질 관리방법 및 관리대장 양식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46조(출입의 금지 등)- KOSHA GUIDE H-147-2021( 특별관리물질취급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지침)주요내용1. 특별관리물질이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의 성질을 가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44종)   우리가 관리해야하는 유해화학물질안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그안에 특별관리물질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2. 특별관리물질 취급 관리대장양식이 별도로 없으므로 자체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로.. 2025. 2. 17.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실시주기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9조 (작업환경측정방법)주요내용 작업환경측정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분석 및 평가 하는 것근로자가 작업하는 환경의 유해물질 종류 및 노출수준을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1.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 2025. 2. 13.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주기 및 대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주요내용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주기 최초조사 : 업장 신설일로부터 1년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정기조사 : 3년마다수시조사 : 아래 항목 발생시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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